서울시, 제2·3종 일반주거지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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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어제(15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와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는 최근 변화된 서울시 도시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시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까지 완화한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를 포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항을 가로수길 등 총 24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일괄 반영했습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도 조례 개정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시적 용적률 완화 방침이 원만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높이 제한 완화 기준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또한 역세권청년주택 등 비주거용도 비율이 적용된 65개 구역에 대해 지난 5월 시행된 일괄 재정비 기준에 따라 비주거용도 기준 폐지 내용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주거 기준을 선택·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치택지개발지구 등 57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용적률 체계 개편안을 반영했습니다.
개편 내용은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입니다.
이번 심의 통과에 따라 각각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향후 구역별 재열람 절차를 거쳐 8월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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