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맞나? 성매매 업주에 돈받고 도박장 관리책에 기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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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주의 뒤를 봐주고 도박장 관리책에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경기지역 내 경찰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경기지역 내 경찰관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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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성매매 업주의 뒤를 봐주고 도박장 관리책에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경기지역 내 경찰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경기지역 내 경찰관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전 경찰관 A씨(50)는 2019년 10월~2020년 1월 경기 평택역 일대 위치한 성매매 업소 업주이자 일명 집창촌 협회장이라 불리는 B씨(49)로부터 부탁을 받은 후, 성매매알선법 위반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편의를 청탁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4차례 걸쳐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팀 소속 전 경찰관 C씨(39)는 2021년 6월 강력팀에서 B씨의 성매매 영업사건 수사를 개시하자 실제 업주를 성매매 업소 바지사장인 D씨(46)로 둔갑, 입건해 사건을 송치하는 방식으로 B씨를 도피하게끔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력팀과 형사팀 소속으로 각각 있었던 경찰관 E씨(40)와 F씨(40)는 2019년 7월 F씨가 수사 중이던 도박사건의 수사 정보를 도박장 관리책인 G씨(42)에게 알려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A씨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면서 A씨가 '업주와 채권-채무 관계'라는 진술에 따라 불송치 했으나 검찰이 A씨가 제3자 명의 차명계좌로 돈거래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는 등 A씨의 범행을 규명했다.
또 검찰은 E씨와 F씨가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사건을 무마하려던 관련 건을 재기수사해 범죄자들은 물론, 경찰관들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정의를 구현할 의무가 있는 경찰 공무원들이 지역 내 범죄자들과 긴밀히 유착해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며 "형사사건을 조작하는 등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한 중대 범죄에 엄정 대처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등 경찰관 4명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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