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연말정산…"국세청 공무원도 틀려, 국민은 오죽할까"

정경훈 기자 2024. 9. 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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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실수해 추가 납부해야 했던 세금이 지난 5년 간 1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원내대표)이 26일 국세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 세액은 1조7112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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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근로소득자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 세액 1조7112억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9.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실수해 추가 납부해야 했던 세금이 지난 5년 간 1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공무원도 실수할 정도로 연말정산 방법이 어려워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납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원내대표)이 26일 국세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 세액은 1조7112억원으로 집계됐다. 87만9000명이 이같은 추가 세액을 내야 했다.

이같은 추가 납세 대상자는 연말정산에서 일부 신고를 누락해 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사람이다. 대부분 실수로 과소신고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나머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천 의원실을 통해 집계된 추가 세액은 과소신고에 따른 미납 금액과 가산세를 포함한 액수다.

2019년부터 추가 세액과 납부 대상자를 각 연도 별로 따져보면 △2235억원, 10만7000명(2019년) △2755억원, 11만5000명(2020년) △2943억원, 12만7000명(2021년) △27만6000명 4982억원(2022년) △25만4000명 4197억원(2023년)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추가 납부 세액과 대상자는 2019년에 비해 각각 87.8%, 137.4% 증가했다.

이어 "연말정산 과소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전년도 누적 없이) 지난해 한 해에만 4197억원의 추가 세액이 발생한 것"이라며 "국세청을 통해 원인을 파악해보고 대책 마련을 해보고자 한다"고 했다.

일부 국세청 공무원들도 잘못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 국세청 경리팀이 조사한 결과 총 49명이 2억9500만원을 과소신고해 2255만원을 추가 납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천 의원실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강민수 당시 국세청장 후보자가 최근 5년 간 연말정산에서 3년 연속 세금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수정 신고도 잘못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국세청 공무원도 틀리는 연말정산인데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어렵겠냐"며 "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홈택스 시스템을 고도화해 납세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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