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무기수 김신혜, 24년만의 재심…검찰은 '반전' 없었다

한지연 기자 2024. 10. 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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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7)씨에 대해 검찰이 재심 결심 공판에서서도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지원장)는 이날 존속살해·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김씨에 대한 재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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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24년째(올해 기준) 복역중인 김신혜 씨가 지난해 6월 28일 오전 재판 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 호송되는 모습/사진=뉴스1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7)씨에 대해 검찰이 재심 결심 공판에서서도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심 재판의 선고는 오는 12월 18일로, 사건 발생 24년만이자 재심 개시 결정 9년만이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지원장)는 이날 존속살해·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김씨에 대한 재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알을 탄 술을 아버지에게 마시게 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1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김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현장검증 직전부터 거짓으로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여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동생이 감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거짓말을 했고, 또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얘기다. 경찰의 부적법한 수사가 인정되면서 2015년 11월 재심이 결정됐다. 그러나 변호인 교체와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재판이 지체되다 작년에서야 재개됐다.

이날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일삼고 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이자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김씨는 본인의 인권과 적법 절차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 받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확인받고자 재심에까지 이르렀다"며 "양주에 수면제를 탔다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고 나중에 스스로 번복한 자백과 관련자 진술뿐이다"라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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