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주는데 미가입 불법체류자 승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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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줄어드는데 이른바 '불법 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 및 승인 건수는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산업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법 체류 외국인의 산재가 늘어날수록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합법 국내 체류 외국인을 늘림과 동시에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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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각각 484·469건으로 ↑
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68건이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2020년 472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484건으로 늘었다. 승인 건수도 2019년 449건에서 2020년 457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469건으로 늘어났다. 신청 건수 대비 승인율도 2019년 95.94%에서 2020년 96.82%, 지난해 96.90%로 근소하게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까지 307건이 신청됐고 이 중 287건이 승인돼 올 연말까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 및 승인 건수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이후 불법 체류 외국인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보상·재활 서비스 가이드에 따르면, 산재보험은 노동자라면 모두 적용되므로 불법 체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산재보상이 가능하고, 산재 신청으로 인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노출된다고 해도 바로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산재 가입 건수가 줄어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반면 전반적인 산재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은 산재보상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외국인도 다치면 산재 처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자는 감소하는데 미가입 불법 체류자의 보상금 수령이 늘면서 결국 구조적으로 산재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산업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법 체류 외국인의 산재가 늘어날수록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합법 국내 체류 외국인을 늘림과 동시에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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