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클럽’ 곽상도에 징역 15년·벌금 50억 구형

김무연 기자 2022. 11. 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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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50억 원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의 심리로 진행된 30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50억여 원, 추징금 25억여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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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김만배·남욱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 사진) 씨와 남욱(오른쪽 사진) 변호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곽상도 전 국회의원 50억 원 뇌물 및 김만배 횡령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결심 공판

김만배 5년·남욱 1년 구형

연내 1심 선고 나올 듯

검찰은 50억 원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의 심리로 진행된 30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50억여 원, 추징금 25억여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 조로 5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피고인 곽상도와 대장동 일당이 유착관계를 형성한 이번 사건은 대장동 부패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곽상도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 금품수수 범행으로서는 뇌물수수 액수의 직접취득액수가 전례 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수수 방법도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회삿돈을 횡령해 곽 전 의원 아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남 변호사는 50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곽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재판에 출석하며 “소송을 하며 1년간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내가 억울하다는 것만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나 남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다.

일반적으로 선고 공판이 결심공판이 끝난 뒤 3∼4주 후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관련 재판에서 첫 사법부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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