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쌍용차 노조 정당방위' 대법 판결 환영"

조현기 기자 2022. 12. 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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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 파업 당시 경찰이 헬기로 진압한 것을 위법한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송 위원장은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파업 당시 근로자들이 경찰의 위법한 무력진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 손상 등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인권위가 제출한 의견과 같은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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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준 부합 노동기본권 보장 계기 되길"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이 30일 대법원 정문에서 정부가 쌍용차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결과에 입장을 발표한 뒤 국가 손해배상 철회를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 파업 당시 경찰이 헬기로 진압한 것을 위법한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1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7일간 파업했는데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경찰 장비가 손상되자 정부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노조의 경찰 헬기 손상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 집회·시위라도 과잉진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파업 당시 근로자들이 경찰의 위법한 무력진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 손상 등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인권위가 제출한 의견과 같은 취지"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앞서 2019년 11월 이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성립'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요청했다. 또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는 의견도 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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