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초점] 음주운전·횡령·국가보안법까지… TK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 전과 기록 보니

대구·경북지역 6·3 지방선거 및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과 함께 공개된 후보자 전과 기록에는 음주운전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횡령,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다양한 이력이 포함됐다. 중앙선관위 공개자료 기준으로 대구·경북 광역단체장 후보 5명 가운데 2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대구 20명 중 8명, 경북 61명 중 25명이 전과 이력을 신고했다. 대구는 약 2.5명 중 1명꼴, 경북은 약 2.4명 중 1명꼴이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의 국가보안법·정당법 위반 전력이 눈길을 끌었다. 오 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 정당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맞상대인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공개됐다.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형룡 민주당 후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전력이 있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두드러졌다. 대구 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권오상 국민의힘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고, 달성군수 선거의 최재훈 국민의힘 후보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북구청장 선거의 최우영 민주당 후보 역시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동구청장 선거에서는 양희 정의당 후보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신효철 민주당 후보는 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천500만 원 처분도 받았다.
경북지역에서는 전과 유형과 건수가 더 다양했다. 봉화군수 선거에 출마한 이상식 민주당 후보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만 총 6건의 전과를 신고해 가장 많았다. 청송군수 선거의 윤경희 국민의힘 후보는 음주운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총 4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업무상횡령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천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나영민 후보와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각각 전과 3건을 신고했다. 나 후보는 음주운전 2건과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었고, 배 후보는 횡령·근로기준법 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영주시장 선거에서는 황병직 국민의힘 후보가 금고형 집행유예와 징역형 전력을 신고했고, 무소속 황선종 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만 3건이었다. 영천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이정훈 후보, 국민의힘 김병삼 후보, 무소속 최기문 후보 등 후보 전원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시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최병국 후보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력을 신고했고, 고령군수 선거의 이남철 국민의힘 후보는 청탁금지법 위반 전력이 있었다. 울진군수 선거의 손병복 국민의힘 후보는 음주운전, 울릉군수 선거의 남진복 무소속 후보는 모욕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복무를 마치지 못한 후보도 있다.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류규하 국민의힘 중구청장 후보, 우성진 국민의힘 동구청장 후보, 권기창 국민의힘 안동시장 후보, 우창윤 민주당 영주시장 후보, 조주홍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김하수 국민의힘 청도군수 후보 등이 병역 미필로 신고됐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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