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로부터 50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메타가 DPC로부터 부과받은 벌금 중 최대 규모다.
5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DPC는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에 4억500만유로(한화 약 5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18년 유럽연합(EU)의 강화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시행된 후 역대 두 번째 규모의 벌금이다.

DPC는 2020년부터 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 13~17세 이용자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계정'이 사용자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자동으로 공개해 청소년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인스타그램에서 계정을 비즈니스용으로 바꾸면 사진과 동영상 게시물에 대한 통계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많은 10대 사용자들이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계정을 비즈니스용으로 전환했는데, 그 결과 이들의 신상정보가 강제적으로 공개됐다.
DPC는 또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신규 이용자의 계정을 공개 설정하는 점도 문제삼았다.
메타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하겠다며 반발했다. 메타는 DPC가 조사를 시작한 후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책를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메타 대변인은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성명을 보내 "18세 미만의 이용자가 인스타그램에 가입할 때 기본적으로 비공개 계정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이들의 게시물은 지인들만 볼 수 있다"며 "성인 이용자들은 자신이 팔로우하지 않는 청소년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성년자와 관련된 인스타그램 논란은 지난해에도 제기된 바 있다. 메타가 13세 이하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개발을 추진하면서다. 당시 메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개발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됐다.
미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자 메타는 결국 개발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메타는 16세 미만의 신규 인스타그램 가입자 계정을 자동으로 비공개 설정하는 등의 청소년 보호 강화책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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