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법·임금체불 방지법’ 국회 통과…부모 합쳐 육아휴직 3년

최유경 2024. 9. 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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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부모 육아휴직이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등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들은 공포 4개월 뒤, 이르면 내년 2월 중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육아지원 3법' 통과…육아휴직·출산휴가·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쓸 수 있습니다.

법 시행 후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네 차례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출산 후 120일 이내 최대 네 차례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 전체로 확대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법 시행 후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 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 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확대된 휴가 일수를 적용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현재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 단위 기간도 1개월로 단축해,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더해,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 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합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체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육아기·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 산정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난임치료휴가도 기존에는 연간 3일에 유급기간은 1일이었지만, 연간 6일에 유급기간 2일로 늘어납니다.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을 신설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달 중순 법안이 공포되면 시행 시기는 내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 '임금체불 방지법' 통과…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출국금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임금체불 방지법'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는 매년 약 27만 명으로,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발생액은 약 1조 7,000억여 원에 달합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임금체불액이 1조 43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상습 체불의 기준은 ▲명백한 고의로 체불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 ▲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 초과인 경우입니다.

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체불 기간이나 경위, 규모, 사업주의 해결 노력,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또, ▲대출 등 신용제재 ▲정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보조금·지원금 제한 ▲공공 입찰 참여 제한 또는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금을 제외하고 3개월분 임금 이상이 체불되거나 5회 이상 체불·퇴직금 포함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20% 지연 이자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임금체불은 사업주의 신속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3,000만 원 이상이 체불된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입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은 명단 공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간에 법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위법령 개정 등에 나서는 한편, 체불 사업주의 적극적인 변제 유도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한국노총은 법안 통과 직후 "의미 있는 입법적 진전을 이뤘다"며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전면 폐지와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은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 폭염·한파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산재 근로자의 날' 지정

이와 함께,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폭염과 한파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주가 근로자를 적극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됐습니다.

시행은 내년 6월 1일입니다.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로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통과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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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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