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전세 사기 혐의 40대 임대사업자 구속…“54억 가로채”

우성덕 기자(wsd@mk.co.kr) 2023. 3. 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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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77명 피해
대구 남부경찰서 <자료=연합뉴스>
실거래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속칭 ‘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 70여명으로부터 54억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40대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구 남구, 서구, 달서구 일대 빌라 6동을 매입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차 보증금을 대출이자,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임차 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그는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에 선순위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A씨는 임차인 77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4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경찰은 지난 2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던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 13일까지 7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60명을 입건하고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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