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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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김성수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15일 회삿돈으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공모해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만들어 회사에 3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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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김성수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15일 회삿돈으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배임증재·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공모해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만들어 회사에 3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김 전 대표의 변호인은 “(제작사 인수는) 다년간 동종업계에 종사해 드라마 업계의 특성을 잘 아는 김 전 대표가 적절한 평가 절차를 거쳐 공개적으로 진행한 합당한 인수 과정이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고가 인수로 (카카오엔터가) 319억원가량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적당한 인수 가액을 확정하지 않는 한 손해액도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부문장의 변호인도 “바람픽처스 인수가 만약 고가에 이뤄졌다고 한다면 어느 가격에 사야 했던 것인지 반박하고 싶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검찰이) 횡령으로 본 금액도 회삿돈으로 변제된 금액”이라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된 후 3년간 매출뿐만 아니라 사무실·직원도 없는 상태였다. 그러던 2019년 4∼9월 두 사람은 인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 개발비 및 대여금 등 명목으로 33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람픽쳐스는 이 돈 중 일부를 들여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해 몸값을 키웠고,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원에 회사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바람픽쳐스는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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