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 없애주는 생리대? 그런 건 없습니다" 생리대 거짓광고 57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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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통을 없애주는 생리대', '임신에 효과가 있는 생리대'는 없다.
김남희 의원 측은 "'생리통 완화', '100% 순면커버' '오가닉 95%이상 등급 OCS 100' 광고 등 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객관적으로 품질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다가 적발돼 사이트 차단요청 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거짓, 과장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생리대 업체는 지난 5년간 9건에 불과하고, 처분내용도 광고업무정지 1~2개월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 "지난 5년간(2020~2024.8) 4년 연속 적발된 업체는 5곳 이며, 3년 연속 적발된 업체 10곳으로 모두 단 한 차례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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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생리통을 없애주는 생리대', '임신에 효과가 있는 생리대'는 없다. 엄밀히 말하면 거짓·과장 광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생리용품이 여전히 시중에 판매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공개한 생리용품 거짓·과장광고 적발내역은 ▲2020년 432건 ▲2021년 381건 ▲2022년 432건 ▲2023년 479건 ▲2024년 8월 기준 570건이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적발 건수는 570건으로 지난해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올해 적발된 사유로는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 458건, 과대광고 90건 오인광고 22건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 판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김남희 의원 측은 "'생리통 완화', '100% 순면커버' '오가닉 95%이상 등급 OCS 100' 광고 등 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객관적으로 품질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다가 적발돼 사이트 차단요청 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거짓, 과장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생리대 업체는 지난 5년간 9건에 불과하고, 처분내용도 광고업무정지 1~2개월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 "지난 5년간(2020~2024.8) 4년 연속 적발된 업체는 5곳 이며, 3년 연속 적발된 업체 10곳으로 모두 단 한 차례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고도 전했다.
김 의원 측은 "이처럼 특정 업체의 반복적인 허위광고를 사유로 사이트를 차단했지만 여전히 생리용품 업체들은 거짓 과장 광고를 반복하고 있다. 고의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남희 의원은 "여성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에 대한 거짓이나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식약처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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