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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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노동자의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 등 처우 개선을 뼈대로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은 급식실 산업재해를 줄이고,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번 결정은 현장의 오랜 요구가 비로소 제도적 문으로 들어선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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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노동자의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 등 처우 개선을 뼈대로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수 대비 적정 식수 인원을 법령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식수 인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들쭉날쭉하게 규정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2025년 실태조사를 보면, 노동 환경에 따른 적정 식수 인원은 80~100명으로 산출되지만 실제론 급식 노동자 1인당 식수 인원이 100~150명인 경우가 60.5%, 150명 이상인 경우가 18%에 이른다. 식수 인원이란 조리 종사자 1명이 담당하는 급식 대상 인원 수를 의미한다. 한 사람이 담당하는 인원 수의 식사를 만들기 위한 재료 검수, 손질, 조리, 조리도구 세척, 조리실 청소 등 모든 노동이 포함된다. 식수 인원이 많아질수록 노동 강도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은 급식실 산업재해를 줄이고,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번 결정은 현장의 오랜 요구가 비로소 제도적 문으로 들어선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는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에 관한 청원과 학교 앞 혐오시위를 차단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안건에 올랐으나 논의되지 못했다. 이들 안건은 남은 회기 일정에 따라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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