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노상원 징역 3년 구형…“민간인이 정보사 명단 불법 입수”

정환봉 기자 2025. 11. 17. 1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군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만간인 신분으로 관여하며 개인정보 등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또 제2수사단 인원 선발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에게 작전에 능한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요구하고 실제 요원들의 실명과 특기 등이 담긴 명단을 전달받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군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만간인 신분으로 관여하며 개인정보 등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의 심리로 17일 열린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함께 239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11매 몰수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민간인이면서도 전직 사령관 지위를 이용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을 사전 준비하고 결행”한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10월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과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에게 진급하게 해 준다며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이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해 만든 제2수사단 지휘부로 동원하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또 제2수사단 인원 선발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에게 작전에 능한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요구하고 실제 요원들의 실명과 특기 등이 담긴 명단을 전달받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