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노상원 징역 3년 구형…“민간인이 정보사 명단 불법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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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군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만간인 신분으로 관여하며 개인정보 등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또 제2수사단 인원 선발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에게 작전에 능한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요구하고 실제 요원들의 실명과 특기 등이 담긴 명단을 전달받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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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군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만간인 신분으로 관여하며 개인정보 등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의 심리로 17일 열린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함께 239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11매 몰수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민간인이면서도 전직 사령관 지위를 이용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을 사전 준비하고 결행”한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10월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과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에게 진급하게 해 준다며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이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해 만든 제2수사단 지휘부로 동원하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또 제2수사단 인원 선발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에게 작전에 능한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요구하고 실제 요원들의 실명과 특기 등이 담긴 명단을 전달받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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