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휴가 중 일병 극단 선택에 ‘부실 수사’ 의혹…법원은 “인정할 자료 부족”

김동환 2022. 11. 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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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정기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육군 일병의 유족이 당시 군 수사관의 부실 조사 의혹을 제기하며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장정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고(故) 조준우 일병 유족이 군 수사관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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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준우 일병 유족의 ‘재정신청’…부실 조사 의혹 제기
법원 “군 검사의 불입건 처분은 정당…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부족”
유족 측,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에 재항고
첫 정기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조준우 일병의 어머니 강경화씨(사진 맨 왼쪽)가 지난 6월30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기자회견에서 당시 사건을 부실 조사한 의혹을 받는 군 수사관의 처벌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첫 정기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육군 일병의 유족이 당시 군 수사관의 부실 조사 의혹을 제기하며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장정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고(故) 조준우 일병 유족이 군 수사관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군 검사의 불입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불입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는 서울고법에서 판단했다.

앞서 국방부 직속부대인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육군으로 복무하던 조 일병은 2019년 7월 첫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군은 직무수행과 극단적 선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일반 사망’으로 조 일병의 사망을 판정했다.

유족은 조 일병 일기장에 과중한 당직 근무 편성과 부대 간부 등의 괴롭힘 정황 등이 담겼다며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조사 결과 괴롭힘 정황 등이 인정된다면서 국방부에 순직 여부 재심사를 권고했다. 국방부는 재심사를 거쳐 같은 해 8월 조 일병의 사망을 ‘순직’으로 번복했다.

유족은 초동 수사를 맡은 군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그의 처벌과 징계를 요구했지만, 군검찰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족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1은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변호사가 ‘재판부에 증거조사 및 신문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고, 진행 중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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