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선 되는데” K5 창 밖으로 몸 내민 외국인들, 경찰 출석

김명진 기자 2023. 5. 26. 20: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행하는 승용차 뒷좌석에서 창문을 내리고 밖으로 몸을 내밀어 112 신고가 접수된 여성 탑승자들과 남성 운전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모두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었다. 입건된 여성 가운데 한 명은 “지인의 출산 소식을 듣고 기뻐서 그랬다”며 “본국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행동”이라고 진술했다.

24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수리봉사거리 부근 한 도로에서 주행하는 K5 차량 뒷자리에 탄 여성들이 창문을 내리고 걸터앉아 있는 모습. /연합뉴스

2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남성 운전자 A(3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뒷좌석 창문에 걸터앉아 몸을 밖으로 내민 B(27)씨와 C(22)씨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 15분쯤 연수구 옥련동 수리봉사거리 근처에서 위험한 주행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K5 차량이 차선을 지키지 않고 급제동·급가속을 반복하며 지그재그식으로 주행한다”며 “특히 차량 뒷자리에 탄 여성들은 창문을 내리고 차량 밖으로 몸을 빼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였다. 이런 주행이 2.5㎞ 가까이 이어졌다고 신고자는 전했다.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차적 조회를 한 뒤 용의자로 A씨 등을 특정해 자진 출석을 요청했다. 운전자 A씨는 한국에 입국한 지 10년 차 카자흐스타인이었고, 뒷자리에 탄 같은 국적의 B씨와 C씨는 2~3년 전부터 한국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난폭 운전을 한 사실은 없고, 그런 모습으로 주행한 것은 100m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B씨와 C씨에게 위험하니 그러지 말라고 말렸다”고도 해명했다고 한다. B씨는 경찰에서 “한국에 있는 지인이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에 기쁜 나머지 그랬다”라면서도 “카자흐스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이어서 괜찮을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급가속이나 이른바 ‘칼치기(차선 급변경)’를 하는 모습은 현장 주변 CCTV 영상에 담기지 않았고, 다만 진로 변경 방법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B씨와 C씨에게도 도로교통법상 통고 처분을 할 수 있을지 등을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질서 위반으로 판단되면 B씨와 C씨에게도 범칙금 처분을 할 수 있어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있다”며 “이들이 당시 마약이나 음주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