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항고

김민소 기자 2024. 10. 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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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처음 제기하고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했다.

항고는 고소·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서울의소리는 작년 11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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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재고발 등 법적 조치 끝까지 할 것”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처음 제기하고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했다. 항고는 고소·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2일 윤 대통령 부부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관련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7일 서울고검에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백 대표는 이날 항고장 제출에 앞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가의 양심에 따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소도 웃을 일”이라면서 “검찰은 환골탈태해 명품 뇌물 범죄를 재수사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에게 무혐의를 주려고 검찰이 여러 가지 법 기술을 부렸다고 본다”며 “끝까지 (항고·재항고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이고 관련자들을 재고발하는 부분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것이 너무나 분노스럽고 납득이 안 된다”면서 “항고를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검이 시작되면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했다.

서울의소리는 작년 11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0개월 만인 지난 2일 백 대표 등이 고발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팀은 명품가방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최 목사의 바뀐 진술을 신뢰할 수도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작년 6~9월 김 여사에게 준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등에 대해 “접견을 이끌어내는 수단” “취임 축하 선물”이라고 진술했다. 최 목사는 비슷한 시기 언론 인터뷰에서도 “대가성이라든지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청탁을 한 것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했으나, 검찰은 최 목사가 주장한 청탁이 전부 실현되지 않았고 그가 선물을 전달한 취지도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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