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향남 공동주택 부지 편입 빌라 소유자, 매매대금 못받아 20여년간 고통

화성시 향남읍 상신지구 공동주택 부지에 편입됐던 빌라 소유주들이 20년 가깝게 주택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화성시 향남읍 상신지구 공동주택(아파트) 부지에 편입됐던 빌라 소유주들이 20년 가깝게 주택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채 법정다툼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부 소유주들은 돈에 쪼들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상당수 노인들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채 고령으로 사망하는 등의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다.

19일 화성시와 A빌라 소유주 등에 따르면 B사는 2006년 상신지구 공동주택(945가구) 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 부지 내에 있던 A빌라 6개동 57가구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빌라의 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거나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약정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빌라는 2014년 철거됐고 상신지구 아파트는 2024년 2월 부분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사업시행 부지가 2020년 7월께 공매절차에 따라 C사에 502억원이 넘은 가격으로 매각됐고 사업시행자 지위도 양도되면서 관련 채무관계도 인계됐다.

빌라 소유주들은 새로운 시행사인 C사가 아파트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채무관계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매매대금 정산 및 신축아파트 공급을 미루자 2021년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전용면적 84㎡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음에 따라 정산금으로 전용면적 84㎡ 분양가격 중 제일 낮은 금액인 3억8천800만원으로 인정했다. 2021년 11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 12%를 지급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C사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2023년 12월 항소했다. 시행사측은 이에 소송 진행 중이라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대물변제의 정산금을 현 시세에 맞추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시행사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성시는 소유권 이전 없이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업자와 소유주 간 거래에 대해선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지 전체 준공을 빌미로 채무관계 선행을 요구할 경우 입주자 900여 명의 또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유주들은 현재 항소심 진행으로 언제 주택매각 정산금 또는 동일면적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 눈물젖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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