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량 위에 음식 올리더니 식사…차주는 "신고 못하겠다" 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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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다른 사람의 차량 보닛에서 음식을 먹고 뒤처리를 깔끔히 하지 않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성이 편의점에서 각종 도시락, 컵라면, 음료 등을 사서 나와 주차된 차 위에 상을 차리고 1시간가량 식사한 후 쓰레기를 방치한 채 도망갔다"며 "차 보닛 위에 도시락 뚜껑, 라면, 밥풀, 제육 양념, 10개가량의 나무젓가락, 포크 등 각종 식사 후 잔적들이 남아있었다. 먹은 음식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도망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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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다른 사람의 차량 보닛에서 음식을 먹고 뒤처리를 깔끔히 하지 않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자신의 차량 보닛에서 식사하는 한 남성의 모습을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목격했다. 빌라에 거주 중이던 A씨는 이날 1층 편의점 옆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상황이었다.
지난 5일 오전 2시3분쯤 정장 차림의 남성은 편의점에서 사 온 것으로 보이는 컵라면, 도시락 등을 A씨 차 보닛 위에 하나씩 펼쳐놨다. 약 15분 뒤 남성은 다 먹은 컵라면을 차량 옆 수풀에 두곤 차량에 기대어 남은 음식을 해치웠다. 곧이어 남은 쓰레기를 옆 수풀에 다시 옮기기도 했다.
A씨는 "남성이 편의점에서 각종 도시락, 컵라면, 음료 등을 사서 나와 주차된 차 위에 상을 차리고 1시간가량 식사한 후 쓰레기를 방치한 채 도망갔다"며 "차 보닛 위에 도시락 뚜껑, 라면, 밥풀, 제육 양념, 10개가량의 나무젓가락, 포크 등 각종 식사 후 잔적들이 남아있었다. 먹은 음식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도망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와 집 등이 특정됐기 때문에 혹시 모를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남성을) 처벌 못 한다"며 "차를 일부러 때리고 긁었다면 손괴죄로 처벌 가능하다. (보닛을) 잠시 상 차림용으로 쓴 거고 설령 조금 긁힌 자국이 있더라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녀서 방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남의 차 위에서 밥 먹은 것도 무개념, 비매너지만 치우지도 않고 간 게 문제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저 사람은 정면으로 찍히는 걸 알았을 텐데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한 거냐" "분명히 오염됐을 텐데 아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니 의외다" 등 반응을 보였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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