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의붓딸 강간男 감형 이유 “고용창출 사회 기여”

임정환 기자 2024. 9. 2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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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의붓딸을 강간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 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신뢰 관계를 쌓았다"면서 "다른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대담하게 범행했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 있고, 올바른 인격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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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16세 의붓딸을 강간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 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고용을 창출해 사회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새벽에 잠을 자던 16세 의붓딸에게 다가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신뢰 관계를 쌓았다"면서 "다른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대담하게 범행했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 있고, 올바른 인격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A 씨는 결국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력이 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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