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내년 할당량 ‘가불’ 가능해져

배출오염총량 차입제 도입
법 시행령 개정안 17일 시행
외부 감축활동도 조건부 인정
울산 산업계 숨통 트일 전망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배출량이 많으면 미리 다음 연도 배출허용량을 당겨쓰거나, 다른 권역에서 오염물질을 줄인 경우 감축량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울산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이 112곳에 달하는 만큼, 제도가 본격화되면 지역 산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를 도입한 개정 대기관리권역법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한 뒤 할당량을 지키면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량보다 더 배출하면 과징금을 부과한 뒤 차년 할당량을 삭감하는 제도다.

총량관리제 적용 사업장은 작년 말 기준 1194곳이다.

이 중 10% 가량은 울산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현재 울산에서는 112개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을 받고 있다.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미래의 할당량을 빌려올 수 있게 한 제도로, 시행령 개정안은 해당 연도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하도록 제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엔 ‘외부감축활동 인정제’ 시행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 사업자가 같은 대기권역 내 영세사업장의 연료 전환 사업에 설비·공사비를 지원하면, 이를 통해 영세사업장에서 감축한 대기오염물질량을 총량관리제 사업자 몫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 범위는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외부감축을 인정받으려면 사업 시행 전에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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