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 넘어뜨려 사망, 가족 풍비박산”…2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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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들 간 다툼을 말리던 60대 경비원을 넘어트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전날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60대 경비원 B씨를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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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들 간 다툼을 말리던 60대 경비원을 넘어트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전날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60대 경비원 B씨를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주차장 진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A씨는 앞에 있는 차량의 여성 운전자가 시간을 지체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경비원 B씨는 이를 말리기 위해 A씨에게 다가갔다.
이때 A씨는 자신을 말리러 온 B씨에게 폭언을 퍼붓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B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9일 만인 지난 18일 끝내 숨졌다.
B씨는 해당 아파트에서 지난 5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유족은 “한순간 젊은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 가족은 다 풍비박산 났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할 거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함에 따라 A씨의 혐의를 중상해에서 살인 또는 상해치사로 변경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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