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논란 속 이동원 대표이사 선임

금준경 기자 2022. 9. 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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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이 이동원 전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MBN은 23일 사내 공지를 통해 "이동원 전무이사가 2022년 9월 23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밝혔다.

MBN은 공개 모집 방식을 통해 이동원 전무이사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방통위는 2020년 MBN 재승인 조건으로 '공모제도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되 종사자 대표를 공모 심사위원회에 포함하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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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대표이사 공모제' 재승인 조건 취소 소송 패소시 재공모 공언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MBN이 이동원 전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MBN은 23일 사내 공지를 통해 “이동원 전무이사가 2022년 9월 23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밝혔다. MBN은 공개 모집 방식을 통해 이동원 전무이사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새 대표 선임 과정에서 노조를 배제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방통위는 2020년 MBN 재승인 조건으로 '공모제도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되 종사자 대표를 공모 심사위원회에 포함하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MBN은 과반 노조가 있음에도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배제했다. 언론노조 MBN지부에 따르면 '대표이사 공모제도 운영 규정'을 공고 하루 전에 제정했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노조에 알리지 않았다.

▲ 서울 중구 충무로 매일경제그룹 건물 앞에 있는 MBN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 연합뉴스

언론노조 MBN지부는 노조를 배제한 공모제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16일 법원은 MBN의 손을 들었다.

MBN은 이번 공모가 '방통위 재승인 조건에 따른 공모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MBN은 방통위의 재승인 조건이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불복해 소송 진행 중이기에 재승인 조건에 따른 공모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신 MBN은 재승인 조건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방통위의 '대표이사 공모제'를 인정해 다시 대표를 뽑겠다는 입장을 냈고, 가처분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따라서 향후 재승인 조건 취소 소송에서 MBN이 패소하게 되면 종사자 대표를 포함한 대표이사 공모제를 회피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언론노조 MBN지부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경위와 명단을 함께 공개하고, 종사자 대표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위촉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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