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천변고속화도로 통행료 논란.. 대전시 그동안 뭐했나
2016년 BRT 전용도로 조성 후 운전자 불만 급증
시 '통행료 인상'만 검토중?.. 정책적 결단 등 절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전천변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 논란과 관련, 대전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당장 10년 뒤면 막대한 채무액을 떠안아야 하는 데도 여론 설득 노력이나 새로운 대안 제시 없이 '통행료 인상'만 검토하고 있다는 데서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민간제안 방식으로 건설된 대전 첫 유료도로로서, 지난 1999년 대전시와 민간사업자가 양허계약을 체결하며 본격 추진됐다. 당시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사업시행자(현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사업비의 85%에 해당하는 자금 1345억 원(일본 엔화체권 130억엔)을 해외에서 차입한 뒤, 원리금상환에 대해 발주기관인 대전시에서 지급보증을 했다.
이후 2016년 채무 만기로 재차환(원화 715억원, 엔화채권 19억5000만엔, 은행차입 45억5000만엔)했고, 채무자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2031년 운영 종료시까지 미상환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무를 보증한 대전시가 이를 갚아야 한다. 현재까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미상환 채무는 1345억원(엔화채권 등)이고, 상환 종료일인 2031년 12월까지 이를 갚을 수 있을 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대전시와 대전세종연구원 등은 현재 시점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통행료 인상을 줄곧 검토하며 시민들의 반발을 일으키는 등 지역의 논란이 됐다.
특히 이같은 천변고속화도로 통행료 논란은 유료도로법이 개정된 2018년부터 본격 수면 위에 올랐다. 당시 대전에서는 도로의 성격과 기능, 교통상황에 큰 변화가 있을 때 통행료를 폐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개정안 조항을 근거로 민자도로 사업자와 통행료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앞서 2016년 7월 해당 구간에 대전과 세종을 잇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체증이 급증했다는 이유에서다. 천변고속화도로 왕복 6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체가 심각해진 것은 물론 유성과 세종을 잇는 BRT도로는 무료인 반면, 대덕구를 거치는 천변고속화도로는 같은 BRT 도로임에도 통행료를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대전산업단지의 고용자 교통여건 개선과 고속화도로의 기능상실 등을 더하며, 아예 무료화 주장도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안이 마련됐음에도 시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입법 취지를 살려 지자체와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한 지역은 통행료 조정이 됐지만 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탓이다. 2018년 4월 서울-춘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등이 이용자 부담 절감을 이유로 통행료가 인하된 바 있다.
대전시의 통행료 조정 논의는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운영 종료 후 미상환 채무액을 근거로 '통행료 인상'만 검토하며 평행선을 걷고 있다.
민선 7기 당시 허태정 대전시장은 "서민 경제 사정과 지역 간 첨예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임기 내에는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마다 기금 50억 원을 적립해 대비하겠다"는 대안을 밝혔다.
현재 대전시는 천변고속화도로 채무 관련 "2031년 확정채무가 된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기준 마련된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863억 원이다.
대전세종연구원에 따르면 요금체제를 800원으로 유지할 경우 2031년 미상환 채무는 512억 원, 요금을 1000원으로 인상하더라도 2031년 미상환 채무는 267억 원 수준이다. 1100원으로 인상해도 160억 원의 채무가 남는다. 결국 '요금 인상'과 '유료 운영 기간 연장'이 병행돼야 채무상환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시는 아직까지 새로운 대안과 소통 없이 '통행료 인상'만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천변고속화도로 요금 조정에 따른 시민 반대 여론과 채무 상환 사이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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