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이 오는 2월로 연기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이달 15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2월12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0일 기일변경 명령을 피고인 측에 발송했다.
김 전 회장은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SB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등 3명에게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캄보디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 인가를 받으려 한 행위는 국제뇌물방지법에서 규정하는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이뤄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DGB SB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상업은행 전환비용은 오로지 DGB SB의 이익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2심에서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 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달라"며 김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과 함께 벌금 8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우리가 피해자다. 대구은행이 피해자인데 사기꾼들은 웃고 즐기고 있다"며 "억울함이 없도록 (재판부가) 살펴봐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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