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상임위 싹쓸이 노리는 민주…“일 안하는 상임위원장은 해고”

홍성민 기자(hong.sungmin@mk.co.kr),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6. 4. 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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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거나 법안 심사를 늦추는 경우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안 심사를 현저히 지연할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과반수 찬성으로 상임위원장 교체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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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태년, 국회법 개정안 발의
상임위 회의·법안 심사 고의 지연시
위원장 강제로 교체 가능하도록 개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거나 법안 심사를 늦추는 경우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의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로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법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후반기 국회에서 17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맡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드러낸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극약처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안 심사를 현저히 지연할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과반수 찬성으로 상임위원장 교체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의 개회를 의무화해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회의를 열도록 했다. 아울러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개회 일시를 지정하고,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무위가 자본시장법 이런 것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진짜 문제”라고 지적하는 등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를 직접 겨냥해 비판한 바 있다.

이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9일 “간사 중심 단독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하는 등 즉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발언이 나온 지 약 2주 만에 발의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않고, 법안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후반기 원 구성 때 17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민주당이 맡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경남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10개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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