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등 공급망 다각화… 폐기물 원자재 회수율도 높인다 [이슈 속으로]

이지안 2023. 3. 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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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역내 핵심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와 친환경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유럽을 주요 시장으로 둔 국내 업계에 보조금 수혜·인허가 단축 등의 기회가 제공되지만,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지 못할 경우 경쟁에서 배제될 수 있어 대응이 주목된다.

EU 회원국과 민간 사업자는 주요 원자재의 채굴 폐기물에서 원자재 회수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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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핵심 원자재법’ 초안 핵심은
2030년까지 최소 10% 역내서 채굴
15% 이상 직접 재활용 등 내용 담겨
재활용 확대 목적 별도 디자인도 검토
통신·가전 등 국내 주력 수출품 해당
“기업들 디지털 여권 등 대응 어려움”
산업계 획일적 기준 등 반발 움직임

유럽연합(EU)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역내 핵심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와 친환경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유럽을 주요 시장으로 둔 국내 업계에 보조금 수혜·인허가 단축 등의 기회가 제공되지만,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지 못할 경우 경쟁에서 배제될 수 있어 대응이 주목된다.

16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가 공개한 핵심원자재법(CRMA)의 목표는 ‘안전하고, 다양하며,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원자재 공급망’ 구축이다.
티에리 브레튼 유럽연합(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이 16일 브뤼셀 EU 본부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회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브뤼셀=AP뉴시스
EU는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전략적 원자재 수요의 10%를 역내에서 채굴하고, 40% 이상을 역내 가공하며, 15% 이상을 직접 재활용하는 그림을 제시했다. 배터리용 니켈, 리튬, 천연 흑연, 망간과 구리, 갈륨, 영구자석용 희토류 등 총 16가지가 EU의 전략적 원자재다.

EU 회원국과 민간 사업자는 주요 원자재의 채굴 폐기물에서 원자재 회수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 특히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인 영구자석이 포함된 제품은 재활용 비율과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보 공개를 넘어 점차 재활용 자체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는 별도 통신문에서 향후 재활용 확대를 위해 폐기물 규정을 수정하고, 아예 제품 디자인 단계에서 ‘에코(친환경) 디자인’ 요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에코 디자인 규정은 상품의 생산 조건에 내구성과 재활용·수리 가능성, 환경 발자국(상품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 등 환경 영향을 보여주는 지표)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당장 올해 중순부터 EU 단일시장에 적용된다. 상품에 발급된 ‘디지털 여권’을 통해 재활용 비율 등에 대한 정보와 제품의 원자재 산지까지 소비자가 직접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세부 이행 지침이 존재하는 스마트폰, TV, 세탁기 등 통신·가전 분야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모두 우리 주력 수출품이다.
황준석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통화에서 “규정이 물리적인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기업에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디지털 여권은 전례 없는 제도라 기업이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략적 원자재 관련 신규 사업에는 자금 지원과 인허가 기간 축소라는 혜택이 주어진다. EU는 원자재 채굴 관련은 최대 24개월, 가공·재활용 관련은 12개월의 허가 기간을 넘기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수년이 걸리던 절차다.
주요 원자재 공급 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직원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5000만유로(약 2083억원) 이상 기업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한 EU 감사를 받아야 한다. 현지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진출한 국내 주요 기업 대부분이 대상에 들 전망이다. 일각에선 CRMA가 미국 전기차법(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달리 역외 기업에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 조달 조건 등을 담고 있지 않다고 안도하지만, 자국 시장에서 제품을 팔려는 세계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기준 준수와 감사 수감까지 요구하는 이들 세부 규정에 대한 산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사진=EPA연합뉴스
이날 공개된 2개의 초안은 집행위와 유럽의회,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야 비로소 확정된다. 우리 정부는 집행위 초안 입법 과정에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구체적 시행 시기를 담은 향후 세부 이행 계획도 계속 추가로 발표된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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