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브리핑] 전북, 악성민원 학부모에 "30시간 특별교육 이수"

배아정 기자 2024. 10. 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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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지역교육의 의미있는 움직임을 취재해서 전달해 드리는 지역교육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아정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첫 번째 소식은 전북입니다.


지난해부터 교권 보호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북에서는 상당히 엄중하고 특별한 대책이 하나 더 나왔다고요?


배아정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이례적인 대처에 나섰습니다.


악성 민원을 일삼는 학부모에게 3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린건데요, 그동안 전북교육청에서 내려졌던 특별교육 이수 명령 조치가 5시간~10시간 정도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대폭 강화된 조치인겁니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전주 지역의 한 초등학교인데요, 2년 전부터 학부모 2명이 계속해서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민원과 고소,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왔습니다.


전화를 통해 항의하거나 사전 동의 없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고, 정보공개청구와 홈페이지 등으로 민원해 학교 업무를 마비시켰다고 전해졌습니다.


학부모들은 각각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이 초등학교로 자녀를 전학시켰는데, 이 두 학부모의 민원으로 올 한 해 동안만 교사 7명 중 6명이 학교를 떠났고, 담임교사는 5번 교체됐으며, 교장은 명예퇴직을 했다는 것이 전북교사노조의 설명입니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들의 민원에는 생활기록부 수정과 지각, 조퇴 등 출결 상황 삭제 등이 있었고요, 생활기록부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록, 관리자 복무 상황 등 13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도 해당 학부모들이 자녀의 담임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징계를 목적으로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결국 두 학부모 중 한 명을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신고했고, 지난 11일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교권침해가 인정되어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한 학부모의 교권보호위원회도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어제 해당 학교에 방문해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만났는데요, 앞으로도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특별교육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30시간이나 되면 상당히 압박감이 느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특별교육 이수 명령이라는 게 어떤 강제성이 있는 걸까요?


배아정 기자

특별교육 이수 명령은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제재하기 위해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전에는 교육활동 침해를 보호자들이 할 경우에 별도의 조치 수단이 없어서 작년에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서 보호자에게는 서면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그리고 특별교육 이수 이 두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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