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의 무표결 합의”.. 대통령실, 최저임금 결정에 이례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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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11일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이해와 양보를 통해 이뤄진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3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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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11일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이해와 양보를 통해 이뤄진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 통계뿐 아니라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홍보와 지도·감독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 2.9% 인상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3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1만 30원)보다 290원, 인상률은 2.9%입니다.
월 환산 시 215만 6,800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노동계 최초 요구안은 1만 1,500원, 경영계 최종안은 1만 30원이었습니다.
최종 결정액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 210~1만 440원) 중 하단에 해당합니다.
■ 민주노총 퇴장.. 한국노총 5명만 남아 합의
회의 도중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만 최종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5명 등 총 23명이 표결 없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무표결 합의는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위원회 전체 구성은 27명이지만, 이번 결정은 23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이뤄졌습니다.
■ 고시 시한은 8월 5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법정 고시 시한은 8월 5일입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합의의 의미’를 강조했지만, 당일 회의장을 떠난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기록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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