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밤 수차례 때리면… 훈육 아닌 학대”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이대현 기자 2024. 9. 29. 16: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이 전무하다는 지적(경기일보 8월22일자 3면)에 경찰이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모와 교사가 정당한 훈육 행위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전무’ 경기일보 지적
경찰청,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 제작·배포
그래픽=유동수 화백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이 전무하다는 지적(경기일보 8월22일자 3면)에 경찰이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모와 교사가 정당한 훈육 행위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침서는 법원의 유무죄 판결 및 검찰의 불송치, 경찰의 불입건 사례 등 총 172건의 사례들을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가정, 학교, 보육 시설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상황별 훈육·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중점 사항을 기술했다.

지침서의 한 사례를 보면 3세 아동이 버스에서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말을 듣지 않자, 친모 A씨는 아이의 상의를 잡아 앉히고 이마를 손가락으로 튕겨 수회 때렸다.

법원은 이러한 A씨의 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훈육 의도가 있었지만 A씨의 폭행 정도, 학대 내용을 비춰 봤을 때 아동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아동을 양육·교육하거나 학대 행위를 수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도움을 주고자 지침을 마련했다”며 “교사와 부모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모든 국민이 이번 지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청 누리집에 이를 게시했으며, 아동학대 관련 시민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수많은 ‘만약에’… 수현이를 살릴 수 있던 순간들 [막을 수 있는 아동학대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821580283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박소민 기자 som@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