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도대체 몇 번째냐”…제주 바닷가서 발견된 ‘이것’, 즉시 신고해야 된다는데

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2026. 5. 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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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제주해양경찰청

제주 해안에서 차(茶) 포장지로 위장된 마약이 또다시 발견됐다. 동일한 형태의 마약 발견 건수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총 21건으로 늘었으며, 해양경찰은 대만 해상에서 유실된 물량이 해류를 타고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 3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선착장 인근 갯바위에서 바다 정화 활동을 하던 환경 지킴이가 은색 차 포장지에 싸인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물체는 포장지 외부가 불규칙하게 찢어진 상태였고, 내부에는 해수가 유입돼 있었다. 무게는 약 1㎏으로, 지난해부터 제주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된 마약과 포장 방식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이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이번 발견은 지난달 20일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해안에서 차 포장지에 싸인 케타민이 적발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지난해 9월 29일 첫 발견 이후 현재까지 제주항과 애월·조천·구좌·용담포구·우도·성산 광치기해변 등 제주 전역의 해안 곳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위장된 마약이 발견됐으며, 누적 건수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21건에 달한다. 발견 장소가 제주 동부·서부·북부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해류에 의한 자연 유입 경로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앞서 중간 수사 발표에서 마약의 포장 방식과 종류 등을 고려할 때 대만 해상에서 유실된 물량 일부가 해류를 타고 제주 연안으로 흘러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케타민은 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불법 유통 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에서 유사한 포장 형태의 물체를 발견하면 직접 접촉하지 말고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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