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민주 의원, 국유재산 헐값매각 방지법 대표발의

주진 기자 2026. 4. 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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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이상 국유재산·공공기관 자산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의무 법제화
박민규 의원 “국유재산 운용 원칙 재확립, 매각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 제고”
사진=박민규 민주당 의원실 제공

| 서울=한스경제 주진 기자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은 28일 국유재산 헐값매각을 방지하는 국유재산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유재산 처분은 정부 내부 심의·의결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간 국유재산 매각은 외부 통제를 받지 않는 정부 재량에 가까웠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내세워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추진했고, '밀실 매각'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3년간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이른바 '헐값 매각' 이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처분 절차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정부자산 매각이 전면 중단됐고, 당시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다.

박민규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처분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매각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유재산 운용 원칙을 재확립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향후 국유재산 매각 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행정부의 책임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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