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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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건을 이유로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위를 박탈한 교육당국 처분이 적합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휘문고 측이 낸 취소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졌고 원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교육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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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건을 이유로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위를 박탈한 교육당국 처분이 적합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객관적 처분 사유에 대한 1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능하지만, 처분의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감사에서 휘문고의 8대 명예 이사장, 법인 사무국장이 한 교회에 학교 체육관 등을 예배 장소로 빌려주고 사용료 외 학교발전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38억 2천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명예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은 휘문고가 자사고로 지정되기 전인 2008년부터 총 52억 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휘문고 측이 낸 취소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졌고 원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교육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시행령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며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61조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행령이 "개인의 권리 의무, 즉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학교 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지정 취소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위임 입법 한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휘문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023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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