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정헌 민주당 의원 불기소…사무장은 재판행

최의종 2024. 10. 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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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선거 사무원에 당선 후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한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A씨와 이 의원 선거사무장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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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선관위 고발 사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미신고 선거 사무원에 당선 후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한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신고 선거 사무원 A씨에게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앞서 서울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을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8월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의원을 송치했다.

다만 A씨와 이 의원 선거사무장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가 A씨에 선거운동 관련 현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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