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동해기계 도장공정 이전 확약 지킬 것" 강조
창녕군 관계자가 영산면 작포마을 동해기계의 '도장작업 전부 이전 확약'이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규철 창녕군 환경위생과장은 18일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들이 그거(도장작업 이전 확약서) 안 지키면 어떻게 하냐고 우려하는데, 확약서 문구에도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행이 안 되면 주민들이 트랙터로 공장을 막아도 그걸 가능하게 하는 명분이 확약서"라고 밝혔다. 이는 김정선(더불어민주당·비례) 군의원이 "주민들의 한결 같은 바람은 확약서대로 도장 공정 전부가 이전되는 것"이라고 전달한 데 대한 답변이다.
지난 1월 18일 작포마을 주민대책위와 동해기계 관계자, 창녕군과 창녕군시민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면사무소 간담회 과정에서 작성된 '동해기계㈜ 창녕지점 도장공정 전부 이전에 대한 확약서' 의미를 창녕군이 재차 확인한 것이다.
김 군의원은 이어 "공장 이전 전까지 악취와 소음, 분진 발생과 불법 도장공정이 이뤄지지 않게 창녕군이 정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군의원은 "지금 사용하는 페인트 종류가 최소 30가지가 넘는다. 경화제·희석제 등의 원료는 이 공장이 허가받은 대기4종 배출 범위를 벗어난다. 캐터필러(굴착기 제품의 일종) 생산에는 도금작업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 역시 대기4종으로는 불가능하다. 현장 확인을 다시 해달라"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지금까지 군에서 확인한 바로는 허가 범위 밖의 성분이나 폐기물은 없다. 허가 범위 외 페인트 재료나 도금작업 여부는 현장확인을 다시 하겠다"고 답했다.
작포마을 공장 피해 문제는 지난 17일 기획예산담당관 행감 과정에서도 다뤄졌다. 김 군의원은 이날 "동해기계 창녕공장은 2008년 허가 당시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으로 굴착기 버킷을 생산하는 것으로 등록됐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탈사와 도장 공정이 90% 이상이다. 이건 등록신고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차식 기획예산담당관은 이에 대해 "담당 일자리경제과에 확인한 결과, 통계청으로부터 동해기계 창녕공장과 함안공장을 동일한 기업체로 판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답을 얻어 민원인에게 회신했다"는 요지로 답했다.
/이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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