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치료” 입소문 치과 의사 선생님, 알고보니 가짜 의사

김가람 2023. 11.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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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자신의 주택에 의료기기를 갖춰 놓고 무면허로 치과 진료 행위를 해온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의사 면허 없이 노인 300여 명을 상대로 약 6년 동안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6억 원가량을 불법 취득한 60대 남성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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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 수 년간 무면허 치과 진료 60대 남성 구속
- 자신의 집에 의료기기 갖춰놓고 보철·교정에 임플란트까지
- '단기간 치료 가능' 입소문…6년간 300명 진료
- 과거 3차례 동종 전과로 실형 살기도

제주도에서 자신의 주택에 의료기기를 갖춰 놓고 무면허로 치과 진료 행위를 해온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300여 명에게 보철치료는 물론 교정에 임플란트까지 시술한 이 남성은 과거 같은 전과로 실형을 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노인 수백 명 상대 수년간 무면허 치과 진료한 60대 등 3명 적발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의사 면허 없이 노인 300여 명을 상대로 약 6년 동안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6억 원가량을 불법 취득한 60대 남성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가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치과 기공물을 공급한 50대 여성 B씨와 간호사 면허 없이 진료행위 보조 역할을 한 40대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가 무면허 진료를 한 자택 내부 모습 (화면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


■ 중국에서 치과 자격증 취득해 무면허 진료…유통기한 지난 약품 등 발견

제주도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A씨는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중국의 치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뒤 자신이 사는 제주 시내 단독주택 1층에 의료기기 등을 갖추고 무면허 진료 행위를 해왔습니다.

A씨의 진료는 입소문을 타고 알려졌습니다. 일반 치과와 비교해 크게 저렴하지는 않지만, 주말에도 진료를 하는 데다 여러 차례 방문할 필요 없이 단기간에 치료해준다는 점 때문에 적지 않은 노인들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A씨의 자택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과 낡은 의료용품이 발견되는 등 의료 환경이 비위생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된 낡은 의료용품의 모습 (화면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


■ 과거 3차례 동종 전과로 실형…압수수색 뒤 1년 3개월 동안 도피

특히 A씨는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었고, 이 가운데 한 차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이 같은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압수수색이 이뤄진 직후 다른 지역으로 달아난 뒤 남의 명의인 차량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1년 3개월 동안 수사를 피해오다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상현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은 물론 공중위생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며 "앞으로도 '가짜 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해 의료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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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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