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혜원 검사 ‘김건희 명예훼손’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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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48)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 항소했다.
2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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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글에서 김건희 여사 직접적으로 적시 안해”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NS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48)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 항소했다.
2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쥴리할 시간이 어딨냐'는 제목의 글에서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다.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 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다"고 썼다.
진 검사는 같은 글의 말미에 'Prosetitute'라는 영어 단어도 첨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매춘부의 영어 표현인 'Prostitute'를 암시한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으나, 진 검사는 해당 단어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신조어라고 맞섰다.
반면 검찰은 진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진 검사)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며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검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면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1만 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어 선거 운동에 따른 영향력이 상당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 등 게시글 약 480개를 게시했고 그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과 비교해 볼 때 게시물의 게시 방법 및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게시글에서는 당시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정책 또는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자질이나 도덕성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한 게시글만으로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에 대한 진 검사의 명예훼손 혐의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Prosetitute'의 철자가 매춘부를 의미하는 영문과 다르고, 이 게시글에 앞서 이미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피해자(김 여사)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고, 이른바 쥴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아무개씨와 안아무개씨를 기소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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