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부실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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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 전 관리관, 정 전 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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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 전 관리관, 정 전 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 당시 인파 밀집으로 인한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성립은 서울경찰청 조직 수장이나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책임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개별적인 형사 책임을 따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 관련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유가족들은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경찰이 왜 있나” “이게 나라냐” 등 강하게 비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재난 예방과 대응의 책무를 방기해 159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함에도 법원은 이번 판결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인파 밀집 등 정보 수집이 필요했음에도 축제 현장에 단 한 명의 정보관도 배치하지 않았다”며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선 “자치구 관할 행정기관이 사전에 특정 장소를 통제하거나 밀집한 군중을 해산시키는 권한이 부여된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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