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만원냈는데 중도해지 거부…결혼중개업체 피해구제 급증

김동필 기자 2024. 10. 1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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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혼중개업체가 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188건입니다.

연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321건,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올해 상반기 191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피해구체 신청자의 연령을 보면 30대가 42.5%(505건)로 가장 많고 40대 27.6%(328건), 50대 12.4%(147건), 60대 7.9%(9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가입비별로는 200만∼400만원 미만이 45.4%(539건)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 30.1%(358건), 400만∼600만원 미만 14.2%(169건) 등이었습니다.

1인 평균 가입비는 2021년 290만 3천여 원에서 2022년 310만 7천여 원, 지난해 356만 3천여 원, 올해 상반기 346만 5천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813건(68.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계약불이행' 232건(19.5%), '청약철회' 46건(3.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프로모션 등 자체 약관을 근거로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믿을만한 업체인지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횟수제와 기간제 등 계약서의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라면서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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