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차 몰래 끌다 '무보험 사고'…아빠는 "물어줄 돈 없다"

몰래 부모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아들이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저녁 7시 반께, 경북 경주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교차로를 지나던 중 좌회전을 시도하던 흰색 레인지로버 차량과 충돌한다. A씨는 상대방의 과실이 명확해 상대방 책임 100%(100:0)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레인지로버 운전자 21세 남성 B씨는 엄마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상황이었고, 가족 특약이 없어 '무보험'인 상황이었다. A씨는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요구했으나 B씨의 아버지는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못주겠다'며 아들이 형사처벌 받아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난감한 A씨는 해당 사고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3일 라이브 방송에서 "B씨 측 보험에 '가족 특약'이 없다면 기본 대인피해에 대한 보상(대인보상Ⅰ)만 가능하다. 수리비 등 대물 보상은 일체 불가능하다"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상 등 대인 피해의 경우 A씨의 보험을 통해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고 B씨에게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며 "부상 정도에 따라 B씨는 전치 1주의 경우 50~100만원, 전치 2주의 경우 100~2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따로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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