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영수증은 챙기세요.." 늙어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돈 1위

병원비를 쓰고도 그냥 넘기는 집이 많습니다.

돌려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하고 서류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3가지를 정리합니다.

3위 - 실손보험 청구

금액이 작다고 안 넣는 진료가 쌓이면 1년에 수십만 원입니다. 청구 기한은 보통 3년입니다. 지난 영수증도 모아서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2위 - 자식 연말정산에 넣는 의료비

부모 의료비는 같이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공제가 됩니다. 자식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모아 넘겨주십시오.

1위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1년에 낸 병원비가 소득 구간 기준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돌려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오는데 그냥 버리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다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공단에서 온 우편물부터 찾아보십시오.

출처 : '세금의 흑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