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 지원
김진방 2026. 5. 13. 16:29
![익산시청 전경 [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3/yonhap/20260513162920967svjr.jpg)
(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 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와 신생아 돌봄, 위생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이용 요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일 중 최대 15일까지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시비로 환급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가 익산시에 6개월 이상 돼 있고, 출생아를 익산시에 출생 등록한 가정이다.
신청은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180일) 이내 본인부담금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익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제출하면 된다.
박은하 시 보건지원과장은 "확대 지원 사업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을 덜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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