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들] 선이자의 포함범위 및 선이자 공제시 갚아야 하는 원금 계산방법

홍성호 2026. 4. 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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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 그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돈을 워낙 급하고 절박하게 빌릴때는 선이자 공제를 해서 빌리기도 합니다. 또한 법정 최고이율인 연20%의 이자제한법을 위반해서 이자지급약정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신용이 안좋은 사람의 경우 제도권에서 빌릴 방법이 없으면 불법사금융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사금융에 돈을 빌렸을 때 그래도 약속한 금액이니 어지간한 금액이면 변제를 해야 겠으나 도저히 정상적인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살인적인 악조건으로 인해서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판례의 경우 선이자에 대해서 선이자에 포함되는 범위를 넓게 봐주고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남은 원금계산 방법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은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공제액(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이를 포함한다)이 그것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의 결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초과 부분은 구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되어 충당 후의 나머지가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된다고 했습니다.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8조 제5항을 신설하여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의 판단 방법에 관한 앞서 본 법리를 입법화한 것에 불과하고 변제기에 갚아야 하는 대부원금에 대하여 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해석에 영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대법원 판결(2023. 2. 23. 선고 2022다286144)도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12년 10월 11일 선고한 2012다55198 판결에서도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10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900만 원을 주면서 6개월 뒤에 1천100만 원으로 갚기로 한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라서 연이자는 20%를 넘을 수 없으므로 6개월뒤에 갚아야 할 금액은 1천100만 원이 아니라 이자가 900만 원×0.2(연20%)×180일÷365일=88만7천671원을 초과하면 무효이므로, 원금 900만 원과 이자 88만7천671원을 더한 988만7천671원만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선이자는 사실 말이 이자지 실제로 받지도 않은 돈이므로 원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홍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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