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국감' 된 법무부 국감, '김 여사 호칭' 논란도…민생은 실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2일차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가방 수수·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총공세로 채워졌다. 사건 수사와 관련된 질의가 검찰 대상 국감이 아닌 법무부 대상 국감의 주된 소재가 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박 장관이 "가정으로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요건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후보 매수가 될 수 있고 직권남용, 공직선거겁,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윤석열 검사가 징역 2년에 처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윤석열 당시 검사 같은 검사는 없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장관은 "(누구를 수사할지) 기록을 보고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대한민국 검사들을 폄하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자기가 피의자이거나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 수사하면 되나"라며 "대통령도 자기 사건, 배우자 사건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A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도 BP(블랙펄) 패밀리'라고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 등을 언급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3억6000만원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생각이 없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발언에 대한 평가 등을 묻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대해 "개별적 사건의 증거 판단이나 내용에 대한 판단 의견을 구하는 것은 국감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자 정 위원장은 "피감기관의 장이 위원들 질의에 대해 국감법 위배라고 말하면 매우 곤란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국회법 해설서엔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하거나 소추에 간섭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는 수사공소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고 나온다)"며 "예외적으로 △독자적 진실규명 △정치적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목적으로 허용되는데, (박 의원 질의는) 이 조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장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 위원장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입법 취지상 독자적 진실규명 등의 목적으로 진행하면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김건희 국감이고, 윤석열 국감"이라며 "어느 국감장에서 법무장관이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나"라고 따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진실 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가 연루된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거론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최근 음주운전 논란을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했는데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착한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이런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에 대해선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게 있다"고 답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주질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 검사는 '장시호 위증교사 사건'을 검증하겠다는 야당 주도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김 검사가 동행명령장을 전달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에 대해서도 다시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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