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 새 없이 ‘돌진’…보행자 보호 대책은?
[앵커]
어제(12일) 부산 해운대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 2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을 분석한 결과 행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호 울타리나,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연석 같은 보행자 보호 시설이 전혀 없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도 위를 내달리는 승용차.
상가 앞을 지나던 보행자 2명은 무방비 상태로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차량이 불과 10여 미터 앞에서 갑작스레 인도로 침범해, 피할 겨를조차 없이 눈 깜짝할 새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가 난 인도에는 차량 충돌을 막을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은데요.
차도와 인도의 높이 차이도 거의 없어 차량이 인도를 넘나들 수도 있습니다.
[인근 상인/음성변조 : "속도도 세게 내고 턱도 없고 구청에도 제가 말했거든요. 이거 항상 위험하다고…."]
해당 구간은 2018년 보행 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돼,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의 높이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실크 현행 도로 구조 규칙에는 연석의 높이가 25cm를 넘지 않도록 규정할 뿐 하한선은 없기 때문입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턱을 넘나들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교통약자 보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도를 침범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안전 시설이 사실상 전무했던 셈입니다.
9명이 숨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역시, 연석 높이가 3cm에 불과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제호/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연석에 부딪히는 순간 최소한 그래도 속도를 확 줄여 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행자의 상해 심각도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부산 해운대구는 경찰 등과 함께 긴급 안전 점검을 벌여 말뚝 설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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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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