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3단체 ‘정치기본권 보장’ 공동법안 마련 착수

엄재희 기자 2026. 4. 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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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치기본권 TF' 실무회의 개최 … "단일안 마련에 힘쓸 것"
▲ 더불어민주당과 전교조·교사노조연맹·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TF 교원분과 실무회의'를 열고 있다

교원단체 숙원인 교원의 정치기본권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교조·교사노조연맹·한국교총 등 교원3단체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TF 교원분과 실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원 3단체 실무자와 박상혁·백승아·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연내 입법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법안 마련과 토론회 개최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공동법안 마련을 위해 10일까지 교원 단체별로 의견을 수렴한다. 정치활동 제한 범위나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예상되지만, 단일안 도출에 노력할 방침이다.

강현아 교사노조연맹 교사정치기본권 회복 추진위원회 위원은 "교원3단체는 단일안을 마련해야 입법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정치기본권 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숙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진강 전교조 조직실장도 "이견을 조율해 단일안 마련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기본권 TF는 5월 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학부모 등의 제언을 받을 계획이다. 차기 회의는 오는 14일에 열리며 교원단체 간 이견 및 쟁점을 토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교사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정치 활동도 전면 금지돼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교원이 정당의 당원 및 발기인이 될 수 없도록 한 조항의 문구를 삭제하고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기존의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3조)는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진다'로 수정한다. 다만 '교원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백승아 의원도 2024년 7월 '교원 정치 참여 기본권 보장 7법'을 발의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사의 선거 입후보를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상 공립학교 교사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 사직해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2~4개월 전 휴직하고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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