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문 뒤에서 13시간 기다렸다”…20대 女 BJ 자택에 무단침입한 남성 구속 기소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10. 2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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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BJ 조예리(20)의 자택에 무단 침입하는 남성 모습 [사진 = CCTV 영상 갈무리]
검찰이 여성 BJ 조예리(20)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윤희)는 지난 21일 주거침입 등 혐의로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그는 지난 8월 28일 조 씨를 밀치고 집 내부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스타에 올리기 힘든 끔찍한 일을 당했다”며 건물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여성 BJ 조예리(20)의 자택에 무단 침입하는 남성 [영상 = CCTV 갈무리]
영상에는 문 뒤에 숨어 있던 한 남성이 조씨가 잠깐 현관문을 여는 틈을 타 무단침입을 시도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조 씨는 “제가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13시간 동안 집 앞에서 기다리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현관문 뒤에 가해자가 튀어나왔다”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제 입을 막고 저와 실랑이를 벌인 뒤 집 안으로 저를 세게 밀쳐 넘어뜨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후에는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힘든 끔찍한 일들을 안에서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가해자와 조 씨와의 관계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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