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여사 특검법' 세번째 발의…'명태균 의혹'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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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을 다시 발의했다.
기존 특검법 내 수사 대상이었던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임성근 등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은 이번 특검법에도 그대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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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을 다시 발의했다.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명명된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라는 항목을 추가해 범위를 넓혔다.
또 대선이 아닌 다른 선거 개입 의혹에서도 기존 특검법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이라고만 명시됐지만, 이번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으로 더 범위를 넓혔다.
'김건희와 그의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 농단했다는 의혹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기존 특검법 내 수사 대상이었던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임성근 등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은 이번 특검법에도 그대로 담겼다.
아울러 해당 의혹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및 '수사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조사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특검 추천 방식 등은 기존 특검법의 조항을 유지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 및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된 바 있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이달 4일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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