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여사 특검법' 세번째 발의…'명태균 의혹' 추가

조은솔 기자 2024. 10. 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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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을 다시 발의했다.

기존 특검법 내 수사 대상이었던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임성근 등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은 이번 특검법에도 그대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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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을 다시 발의했다.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명명된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라는 항목을 추가해 범위를 넓혔다.

또 대선이 아닌 다른 선거 개입 의혹에서도 기존 특검법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이라고만 명시됐지만, 이번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으로 더 범위를 넓혔다.

'김건희와 그의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 농단했다는 의혹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기존 특검법 내 수사 대상이었던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임성근 등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은 이번 특검법에도 그대로 담겼다.

아울러 해당 의혹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및 '수사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조사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특검 추천 방식 등은 기존 특검법의 조항을 유지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 및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된 바 있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이달 4일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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