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소주병·맥주캔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그림 추가

김윤희 기자 2026. 5. 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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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소주병·맥주병 등 술병과 함께 주류 광고에도 '음주운전 금지' 경고가 표기된다.

경고 문구와 함께 그림도 표시할 수 있는데, 경고 그림은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래 30년 만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경고 문구나 경고 그림을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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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오는 11월부터 소주병·맥주병 등 술병과 함께 주류 광고에도 ‘음주운전 금지’ 경고가 표기된다. 경고 문구와 함께 그림도 표시할 수 있는데, 경고 그림은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래 30년 만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안이 11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의 핵심은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된다는 것이다. 금지 문구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건강상 위험’ 등의 문구만 표시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개정을 계기로 경고 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술병뿐만 아니라 주류 광고에도 적용된다. 기존에는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만 포함됐지만, 11월부터 음주운전 금지 문구나 그림이 추가돼야 한다. 술병과 마찬가지로 경고 문구만 쓸 수도 있고,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을 함께 넣는 조합도 가능하다.

문구 색상과 표기 기준도 강화됐다. 이전의 주류 광고에서 경고 문구는 하얀색 글씨로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각형의 선 안에 내부 배경색과 보색(반대색) 관계에 있거나 명확히 구분되는 선명한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변경된 기준의 경고 문구 및 그림을 넣은 주류 광고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11월9일부터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경고 문구나 경고 그림을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경고 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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